지원 대상은 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이 5800~1만7000cc, 출력이 240~460ps인 대형경유차가 해당되며, 2008년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인 차량도 포함이 된다.
올해 사업물량은 5대이며, 지원금액은 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제작사를 선택해 계약을 하면 장치제작사가 군에 저감장치 부착승인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가능 차종 여부는 해당 장치제작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성능 확인검사 합격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공고ㆍ고시)와 도시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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