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일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하도록 해, 일반 아파트 등 기존의 다른 유형의 주택과 함께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을 혼합해 짓지 못하도록 하고 한 유형으로만 선택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