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웰메이드 스타엠(스타엠)은 비(27·본명 정지훈·사진)와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45억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스타엠은 “비 측이 미국에서 상표등록거부를 당해 공연이 무산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16회 공연 무산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비 측은 2006년 5월 스타엠과 2006~2007년 총 35회 월드투어 공연에 대한 100억 원의 독점계약을 체결을 했다.
계약에서 양 측은 각국 행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공연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2006년 10월13일부터 2007년 10월27일까지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일본, 한국 등에서 공연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비 측과 스타엠은 2006년 5월 미 연방특허청에 신청한 RANY라는 상표가 Mark Lewis의 상표와 유사해 등록을 거부당한 뒤 공연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미국 내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었다.
스타엠은 비 측이 판권 문제로 중국 내의 공연도 무산돼 기존 스타엠과 체결한 35회 투어 공연 중 19회 공연만 이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비 측은 지난 19일 미국에서 하와이 공연 기획사 클릭 엔터테인먼트가 “2007년 호놀룰루 공연 취소와 관련, 계약 불이행으로 약1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해 8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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