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이같은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방식인 사전예약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예약제는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분양방식이다. 이같은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일반 주택사업보다 약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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