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점포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 점포 인도 및 사업자등록에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락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 이후 설정된 저당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다음 ‘임대차목적물’ 란에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일부분을 임차할 경우에는 점포의 위치를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장주소지와 점포의 주소지를 일치시켜야 한다.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그 자리를 포기해야만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5년까지 갱신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이 경우 월세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최근 개정으로 연 9% 이상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을 막고 있다.
만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임대차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이다. 이때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장경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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