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분류된 곳에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시설로 분류된 곳에도 열 수 있게 된다.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등으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등록요건 완화 조치로 부동산 개발업의 사무실 선택폭이 넓어지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도 쉬워지는 등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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