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로 투기 및 지가상승을 방지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 시민봉사과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자가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인근)지역에 대해 투기적인 토지거래나 지가 급상승 등의 폐해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허가구역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용 도 지 역 | 면 적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 상업지역 | 200㎡ 초과 |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 임 야 | 1,000㎡ 초과 |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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