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파트 일반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한 바 있다.
종전에는 입주권 2개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팔 때는 5~35%로 일반과세됐지만 주택을 팔 때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 간주해 60%의 양도세를 내도록 했다.
재정부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엄밀히 말해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해당 입주권, 분양권 등을 팔때는 일반과세를 해왔지만 입주권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 경우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매각시 중과를 했다며 이의 불합리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도세 중과조치가 해제되면 입주권이건 주택이건 상관없이 일반과세된다.
/장경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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