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이도록 했다. 또 나머지 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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