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는 산정호수내 평강식물원 앞 정남향이며, 경사도가 완만한 필지로서 매각단위는 3,306㎡(1.000평)이상 가능하다.
지난 십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해제되어 투자에 제한이 없어져서 외지인 소액투자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본 필지는 산정호수주변의 산정레이크타운 인근으로 평강식물원과 전원마을을 마주보고 있어서 최고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매각절차는 신청금 100만원을(우리은행 1002-637-982714 / 예금주:김형욱법무사)로 입금 후 필지배정과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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