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외국인 임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서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한 서류에 주재국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돼있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주재국의 영사 확인은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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