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8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구는 이번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납세자보호관 설치로 지금까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부서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구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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