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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뤄지는 행정 서비스다.
대상 시설은 관련 법상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들이다.
지역 내 보육시설 240곳, 지역아동센터 53곳, 노인시설 388곳, 장애인시설 44곳이 해당한다.
관계 공무원 2명이 미세먼지 측정기와 실내공기질 복합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5개 항목을 측정한다.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포름알데하이드(100㎍/㎥ 이하), 이산화탄소(900ppm 이하), 일산화탄소(9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기준치 400㎍/㎥ 이하) 등 각 항목 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별 특성에 맞는 환기법, 내부 청소법 등 공기질 개선 방법을 컨설팅한다.
실내공기질 관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공기질을 재측정하고 지속 관리해 호흡기나 환경성 질환에 민감한 이들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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