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전자여권제도 본인신청 의무화에 따라 근무시간 중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주민 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8시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권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여권민원실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를 한 뒤 3일후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우편을 이용한 택배로도 교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연장근무 시간내에는 타 기관과 연계가 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여권발급 업무로 구청을 방문하기 전 민원여권과 여권팀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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