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와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주요 사업 내용은 ▲부천시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미혼모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및 양육용품 등 서비스 지원 ▲양육 미혼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유관기관·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이다.
조례 내용 중 ‘미혼모·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어 미혼모·부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은 “미혼모들에게 임신 초기부터 출산과 육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더 나아가 주거 공간과 취업 교육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면서 “미혼모·부와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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