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13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제4조의 포괄적 정의와 제5조의 구체적 내용이 서로 상치되고, 동일 조례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오신환 의원은 “문화국의 경우, 문화인프라를 만들고 이를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해 시민들의 문화향수 증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업무지만 현행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로는 ‘삼청각 운영’만 명시돼 있고, 서울시 전체로 민간위탁이 이뤄지고 있는 사무는 총177건(사무 26건, 시설 151개소)에 이르지만 현행 조례에는 5건의 사무만이 규정돼 있어, 상당수 업무가 관련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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