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서의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모르쇠로 일관한 경기도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공포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제한에 해당 된다'고 명시해 고양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또 '농지법'에 농지전용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에 심의를 받도록 위임한 내용이 없어 심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이 주목됐다.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지시받은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양시 법무담당관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도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법무담당관 C팀장은 ‘재의거부에 대한 후속조치는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가 답변해야할 사안’이라며 농업정책과에 문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정책과 H팀장은 '조례에 위법성이 있어 의견을 냈을 뿐 제소와 관련한 검토는 법무담당관 업무로서 그 쪽의 답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돌려세웠다.
그러나 또 다시 연락된 법무담당관의 C팀장은 ‘협조결제로 법제팀장을 거첬을뿐 재의요구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으니 제소여부는 그쪽에서 검토하는 맞다’며 ‘경기도사무전결규칙’에도 적시돼 있는 만큼 농업정책과의 업무라고 또 다시 되돌렸다.
세 차례의 핑퐁 끝에 농업정책과 H팀장은 ‘법무담당관의 업무’라고 계속 우기다가 ‘경기도사무전결규칙’에 따른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업무라고 인식했다.
그러면서“법무담당관에 문의했더니 소관부서에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다”며“법제처나 법무 변호사 이런데 물어보고 제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뒤늦게 답변했다.
결국 세 차례의 부서 간 핑퐁 끝에 자신의 업무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자 고양시 조례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며“자신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민원이 있는 사안인데도 시기를 놓쳐서 제소조차 못하면 직무유기인데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이 이 정도 인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상부기관인 경기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해 놓고 하부기관인 고양시가 이를 묵살하고 강행했는데도 무슨 검토가 필요하냐”며“우리도 별도의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 9기 친기업정책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5/p1160279212050661_66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생활 밀착형 AI 행정서비스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4/p1160279086395283_80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