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개발 인허가 특별조례안' 경기도 '재의요구 무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0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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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무시한 채 공포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달 초 난개발 방지와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시의 조례안 제출 당시부터 일부 주민들이 '시민의 재산권을 크게 규제하는 내용임에도 법령의 위임과 근거도 없이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일며 시끄러웠다.

또 지난달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자 무소속 채우석 의원이 법적인 근거미비로 위법성이 있다면서 ‘나 홀로 반대’에 나섰지만 결국 통과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한 시장입니다’란 제목으로 ‘일부 언론과 사업자 등이 왜곡선전하지만 시민을 섬기고 미래를 지키는 조례’라는 글을 올렸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자 경기도에 사전보고를 했다. 조례공포를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조례가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등을 검토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검토 후 ‘조례안 내용으로 볼 때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제한에 해당 된다’고 명시했다.

또 ‘농지법’에 농지전용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에 심의를 받도록 위임한 내용이 없어 심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시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시의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에 법적문제가 있어 조례로 공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경기도의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30일 이 조례안을 공포했다.

시는 대다수 주민생활과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조례여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자 일부에서는 상위법도 무시하고 상위기관 의견도 묵살하는 시의 ‘막가파’식 행태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도지사가 시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에 시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지시받은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 주민은 “조례가 통과되자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랑스럽게 글을 올린 것을 보면 의도는 짐작이 간다”며“그러나 경기도가 문제를 지적하며 재의까지 한 조례를 강행할 필요까지 있나”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가 검토했을 때 도의 재의요구보다 시민의 불편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의를 요구했으나 시가 공포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모든 법적 책임을 시장이 지겠다는 것이다”며“공포를 했다는 공문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제소여부 조치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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