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96%증가해 예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이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광주·대전·부산·대구·울산)에 소재한 상가 4810동41만호 및 오피스텔 3223동31만호를 대상으로 한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한 상가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증여·상속 분부터 적용된다. 오는 31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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