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와 관련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 오는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우선 견책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 공시지가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는 6개월 미만 업무정지의 경우 공시지가 평가 제한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6개월∼1년 업무정지는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제한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시지가 조사평가 배제할 수 있는 감정평가 경력을 2년 미만~ 3년 이상으로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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