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
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레미콘, 아스콘 등을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품질시험 뒤 적합한 자재만 사용하도록 규정돼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이 시공하는 공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해 골재, 레미콘, 아스콘 등 각 건설자재의 품질을 KS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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