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납부하면 된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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