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의 소속사인 더쇼엔터테인먼트는 17일 “붐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붐이 그간 소속사의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최근 소속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남자연예인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는 군 입대 및 제대 후의 연예활동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신의를 보여 왔지만 붐은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만을 보내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독자활동으로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보인 붐에게 회사는 지금까지 복귀를 요청한 몇 개월간의 시간도 아깝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인기를 얻었다고 계약을 무시한 채 소속사를 떠나려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