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531명 중 고위공무원은 44명, 이 가운데 33명은 농지법 위반으로 판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914명의 조치대상자 중에는 기초지차체장 1명을 포함해 고위공무원은 2명으로 드러났고 이들 모두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739명의 조치대상자를 보고한 교육청 명단에는 20명의 농지법위반자와 21명의 위법가능자를 포함한 73명의 교장들의 이름이 올랐으며, 315명을 신고한 공기업 명단에는 1명의 위법가능자 등 3명의 임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에서는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수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자료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크고 기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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