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시도는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불필요한 성대결 구도를 띠고 사회를 양분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산점 제도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는 가산점을 2.5%범위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남녀간, 장애·비장애인간의 평등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반하는 등 그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근거를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군가산점제도를 “예산이 필요 없는 어설픈 생색내기를 하려는 일부의 행태”라며 개탄키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헌법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법’ 및 군복무기간의 국민연금 납입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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