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임대아파트에 적용하기 위해 주공이 개발한 이번 공법은 세대당 700만원(전용면적 20㎡ 기준)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어, 임대료 및 관리비 절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주공 측의 설명이다.
또 향후 임대주택 입주민의 소득·문화수준 향상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자유롭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 도심 슬럼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재완 주공 임대사업1처 처장은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중 서울 가양 영구임대아파트 증축에 시범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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