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되는 고위험 임산부 질환은 기존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가지에, 올해부터 추가되는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총 11가지다.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가 지원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다.
신청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2인 가구 기준 523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주소지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로 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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