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노조, 단체교섭 타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01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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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지 개선 133개조항 합의··· 7일 협약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와 오는 5월7일 직원 복지 개선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는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후 7개월간 12차 실무협의, 3차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 29일 3차 본교섭을 끝으로 총 83개조 133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협약 사항은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조례 개정 후 오는 2020년 실시 예정) ▲5일 이내의 포상휴가 규정 신설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 ▲조합 활동의 보장 등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향상 등이다.

이는 처음 요구안 총 94개 조 163개 항목에서 원안 합의 56개, 수정 합의 77개, 삭제 및 통합 30개 조항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협의안은 노사가 서로의 견해차를 좁혀나가는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로,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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