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주거용지를 실수요자 등에게 제한경쟁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주거용지를 추첨을 통해 분양·임대하도록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신도시 등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주거용지는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에만 적용하도록 해, 동탄2신도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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