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 투찰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기준 낙찰률에 못 미치는 저가 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 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