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 투찰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기준 낙찰률에 못 미치는 저가 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 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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