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 기업의 접대비는 한도는 없으나 50만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국세청에 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해야 하니 불편하고, 오히려 지하 경제만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향조정이 경기가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국세청이 유연하게 대처해 적당한 선을 잡아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활동을 원환하게 쓸데없이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며 “어차피 영수증 쪼개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도 한도적용 피할 바에 차라리 늘려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종구 의원은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주식’ 발언에 대해 “물론 주가라는 건 알 수 없다”면서도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라는 얘기가 있 듯,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이라든지 경상수지 동향, 이런 걸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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