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등록금 대납제도(후불제)’ 및 ‘등록금 상한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등록금 대납제도는 학교장이 정한 학생에 대해 정부가 등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하고 이 학생이 졸업 후 연소득이 일정 정도를 넘는 해의 다음해부터 매월 초과소득의 9% 범위내에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등록금 상환제는 매년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5~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액을 정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해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이용할 정도로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획기적인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내는 물론 야권 내에서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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