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강호동, 전지현 등 연예인 66명이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사이버 증권거래소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 등 사용금지 청구 소송이 “E사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발전기금 기부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24일 밝혔다.
E사는 연예인을 포함한 정치인, 스포츠 선수 등을 가상의 회사로 보고 해당 스타의 인기도를 주가로 표현하는 사이버증권거래소로 사이트에는 각 스타들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정보와 사진이 등록돼 있다.
E사는 해당 연예인들이 지난 해 11월 “인격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가 “각 연예인들에게 100만 원 씩 모두 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는 사진 사용 금지 ▲해당 연예인 66명의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기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발전기금 10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하는 조정안을 제시,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E사는 올해 안에 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년 2월까지 협회에 발전기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도 안 좋은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미담 사례“라며 “연예인들의 솔선수범으로 이 같은 조정사례가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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