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건축을 할 때에는 20%를 60㎡ 이하로, 40%는 60㎡ 초과∼85㎡ 이하로 짓도록 돼있었지만 앞으로는 60% 이상을 85㎡ 이하로 지으면 되도록 해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모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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