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조물설계기준 개정의 특징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성 차원에서 댐과 제방의 기초를 본 설계기준에 신설했으며, 제방비탈면과 옹벽구조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이나 오염물 매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토양오염분석 등 추가 지반조사 항목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경사진 지반에 기초를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경우 기초하중에 의한 비탈면 활동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번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구조물 기초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토목 및 건축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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