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와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2018년 8월에 선정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해 4월에 승인·고시된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총괄부서 지정과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재생사업 이후 도시재생의 성과지속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사업구역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재생사업 완료 이후 재생사업 성과 지속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 지원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이며, 재생사업 총괄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재생사업구역내 각 부서 추진사업은 도시재생과장의 사전협의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도시재생과장은 “온양ㆍ배방원도심 환경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이 조례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지원이 되고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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