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9.19 대책에서 발표한 분납(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대책에서 발표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내용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납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4년 뒤, 8년 뒤 등에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산 세교지구(전용면적 59㎡, 832세대)에서 분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해 다음 달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산 세교지구의 분납 임대주택은 오는 2010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고, 초기분납금(30%)은 약 40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입주한 뒤 4년(20%), 8년(20%), 10년 후(30%)에 각각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게 된다.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다음 달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기존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납 임대주택은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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