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할 때의 기준 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하도록 제한을 뒀다.
지금까지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