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인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소독업에 신고를 한 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사항은 업종별 소독횟수기준을 이행했는지 여부다.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버스 대합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은 연 9회(4~9월 매월 1회 이상, 10~3월 2개월마다 1회 이상)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회당 100명 이상), 위탁급식영업소(연면적 300㎡ 이상),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등은 연 5회(4~9월 2개월마다 1회 이상, 10~3월 3개월마다 1회 이상)를 실시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연 1회에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보다는 사전안내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해당시설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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