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등 14개 안건 처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는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예결특위 위원장에 박영란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상옥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순미·김옥자·박정수·서홍석·오준섭·이경환·표태룡 의원 등 7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43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악구 고등부 특수학급 마련 촉구 결의안’(이경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도 원안 및 수정가결됐다.
왕정순 의장은 “기존의 방식이나 시스템의 개선만으로도 추가적인 예산의 수반 없이 지역사회와 구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기존의 방식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구정 전반을 차분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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