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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 협약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와 국내 설비투자 감소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안성시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협업형 수출지원 기구인『안성시 수출기업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평택직할세관은 안성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관부터 FTA 활용, 관세환급에 이르기까지 관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및 설명회 개최 등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특히, 안성시는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 및 제품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으로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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