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건당 약 5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부동산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뒤,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 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를 통해 등기서면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유권 분쟁 등을 거쳐야만 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기간 60일을 경과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도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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