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맞춰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해 건축학 전문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