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해 1차 공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30일 밝혔다. 매입공고 내용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1차로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의 매입신청을 받아 5000억 원 한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을 하려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직접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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