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 협치를 논하다. 그 첫 번째 마당' 집담회 개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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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최근 미추홀구에 위치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대강의실에서 ‘인천, 협치를 논하다. 그 첫 번째 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인천광역시 활성화 민·관협치 기본 조례' 입법예고(지난 22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 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고, 민·관협치 준비상황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시민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진행된 ‘대시민 업무 보고회’ 때 시도된 SNS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많은 시민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집담회는 청년들로 구성된 ‘푸를나이 JobCon’의 아카펠라 공연을 시작으로, 박재성 민·관협치담당관의 ‘조례 입법취지 및 내용설명’ 발제와 지정 패널 토론, 시민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박 담당관은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기본조례는 지난 2월 시민사회,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협치준비 태스크포스(TF)’에서 9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만든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협치의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포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담회를 통해 조례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시민이 바라는 협치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노력을 공유하고, 앞으로 조성할 인천시의 민·관협치 기반 조성에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TF 토론과 2·3차 시민 토론 마당을 거쳐 오는 7월 ‘시민 협치 한마당’을 통해 시의 협치의지를 시민과 함께 선언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담회에 참석한 패널들과 시민들은 ▲군·구 단위의 협치 조례 제정 ▲협치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 설치 및 개선 ▲청소년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민관동행위원회의 인적 구성 필요성 등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와 인천시 민·관협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집담회를 통해 제안된 시민의견은 조례안 구성, 향후 추진계획 작성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참여한 시민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TF 회의록은 물론 향후 진행하는 추진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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