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오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전환에 따라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해 김포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한달 동안 신고체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오는 2020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 지자체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달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벤치마킹을 통해 얻는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신고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년 지자체신고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 세정과 지방소득세 담당자 및 지방세 안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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