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동차는 앞으로 반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인천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경유 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이 2005년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 총 중량이 2.5톤의 경유 자동차 및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된 자동차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는 모두 14만5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차량은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등을 통해 운행해야 한다.
시는 그러나 저공해 조치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권고키로 했다.
시는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의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대형 경유차량(총 중량 3.5톤 이상)3830대에 DPF(디젤 미립자필터)를 부착하는데 250억9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또 중형차량 2349대에 DPF를 부착하고 소형차량 7800대에 DOC를 부착하는데 각각 75억8700만원과 68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었다.
시는 올해 251억원의 예산을 들여 8700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단계적인 사업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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