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는 지난 22일 ‘덕양구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화전동 183-34번지 일원 73필지 21,830㎡에 대한 경계 결정을 의결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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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선 저촉 해소와 토지정형화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경계가 부정확해 얼굴을 붉히던 네 명의 이웃주민이 환하게 웃으며 파이팅을 외치는 장면은 주민 화합의 상징으로 위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화전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협업지역으로는 전국 최초로 선정된 지역이다. 전국 9개 협업지역 중 현재 본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정확한 지적도를 지자체가 새롭게 조사·측량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정형화·맹지해소·도시계획선 저촉 해소로 토지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부 역점 시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덕양구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 수령일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도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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