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지역은 시의 모든 구역이 대상이며 불법 투기 상급 지역을 위주로 시청 직원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청 직원 전원을 단속요원으로 편성해 주간에는 주2회, 야간에는 주1회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는 12개반 38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섞여있는 경우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투기 하는 경우 등이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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