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란 시민 스스로 주 중(월~금) 하루 쉬는 날을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율참여운동으로 참여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로 적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다.
승용차 요일제의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 //green-driving.gg.go.kr)에 접속해 신청한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방문해 전자태그를 수령하면 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는 수령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부착해 쉬는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참여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경기도 14개시, 서울지역),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할인, 자동차보험표(자차, 자손) 2.7%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건축물)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들의 작은 실천인 승용차 요일제 도입으로 인해 교통난 해소 및 대기오염 방지 등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있어 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980-2826)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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